2024년08월03일 75번
[물류관련법규]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가 공동사용시설관리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동사용시설로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철도역 및 환승시설을 제외한 역 시설
- ② 철도차량의 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
- ③ 사고의 복구 및 구조ㆍ피난을 위한 설비
- ④ 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 등을 위한 시설
- 철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철도역 및 환승시설을 "포함"한 역 시설